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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초보 길잡이 사회복지사 1급 첫 걸음, 해커스와 함께 합격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란? 바로가기 취득해야 하는 이유! 바로가기 어떻게 취득하나요?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해커스 사회복지사에서! 바로가기
초보 길잡이 01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란? 해커스 사회복지사 연간 학습 커리큘럼 보기
초보 길잡이 02 사회복지사를 취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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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길잡이 03 사회복지사1급 어떻게 취득하나요?
초보 길잡이 04 사회복지사 1급 자주 묻는 질문
  • 전문대학(2년제)를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 실무 경력 없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자세히 보기
    최종학력이 학사학위이기 때문에, 실무경력 없이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일정은 언제 발표(시행)되나요?

    자세히 보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일정은 매년 10~11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q-net.or.kr)에서 발표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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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국가 시험 응시기준 2급 자격 대상에 해당된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 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 이수
    석사학위 소지자(사회복지학)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이수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취득
  • 사회복지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비전공자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자세히 보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전공 무관하며, 자격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행년도 2월 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자세히 보기
    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시험 시행년도 2월 졸업자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8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실수로 원서접수를 취소하였는데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자세히 보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가 불가능하니 취소 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법 대상자 및 종전법 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보기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부터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ex.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개론’을 들은 경우 – 종전법 대상자 해당됨. 2019년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들은 경우 –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됨.)
  •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자세히 보기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중 의사소견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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